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는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영 제21조제2항 별표 4를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국립정신병원등은 상호 간 합의를 통해 1년을 주기로 타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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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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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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