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영 제24조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원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의 팀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대면조사 대상자로 승인할 수 있다.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위원장은 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한 사항을 유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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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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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