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10조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실태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품원장은 필요시 제6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원체 또는 제7조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된 병원체를 보유한 장소에 방문하여 병원체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업체 또는 기관의 장은 시정조치한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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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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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