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10조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실태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품원장은 필요시 제6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원체 또는 제7조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된 병원체를 보유한 장소에 방문하여 병원체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③통보받은 업체 또는 기관의 장은 시정조치한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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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현장조사제6조 · 수입허가 증명서 발급제7조 ·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제8조 · 수산생물 병원체의 관리제9조 · 수산생물 병원체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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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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