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5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품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점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에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로 시설 및 장비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2. 수입허가를 받은 이후, 실험실 품질관리를 위한 숙련도 평가를 목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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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기준 대상업체 : 심사일자 : . . . | 대상업체 : 심사일자 : . . . | 대상업체 : 심사일자 : . . . | 대상업체 : 심사일자 : . . . | 대상업체 : 심사일자 : . . . 번 호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비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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