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5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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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품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점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에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로 시설 및 장비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2. 수입허가를 받은 이후, 실험실 품질관리를 위한 숙련도 평가를 목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품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점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에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로 시설 및 장비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2. 수입허가를 받은 이후, 실험실 품질관리를 위한 숙련도 평가를 목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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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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