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5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품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점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에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로 시설 및 장비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2. 수입허가를 받은 이후, 실험실 품질관리를 위한 숙련도 평가를 목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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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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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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