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6조 (수입허가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품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안전관리가 적정할 경우에는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수품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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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