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4조 (수입허가 신청 첨부서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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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 제1호)2. 전문인력 확보 현황(별지 제2호)3.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병원체의 사용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별지 제3호)4.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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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 제1호)2. 전문인력 확보 현황(별지 제2호)3.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병원체의 사용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별지 제3호)4.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4호)
②수품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입허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 및 장비현황,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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