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4조 (수입허가 신청 첨부서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 제1호)2. 전문인력 확보 현황(별지 제2호)3.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병원체의 사용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별지 제3호)4.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4호)
수품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입허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 및 장비현황,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