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9조 (수산생물 병원체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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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수입허가된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 또는 제3자 분양을 위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수입허가된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 또는 제3자 분양을 위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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