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관측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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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관측계획을 수립한다.1. IVS 관측 등 주요 국제관측2. 국내 유관기관과의 국내관측3. 우주측지 기반기술 연구 및 성능개선 개발 추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관측계획을 수립한다.1. IVS 관측 등 주요 국제관측2. 국내 유관기관과의 국내관측3. 우주측지 기반기술 연구 및 성능개선 개발 추진 <전문개정>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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