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관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관측계획을 수립한다.1. IVS 관측 등 주요 국제관측2. 국내 유관기관과의 국내관측3. 우주측지 기반기술 연구 및 성능개선 개발 추진 <전문개정>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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