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5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센터장 및 담당자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측지 VLBI 시스템에 대한 정기 및 상시점검을 실시한다.2. 담당자는 센터 시설물의 이상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센터장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3. 관측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항(주파수 대역 설정, 장비 교체 등)의 결정 및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4. 센터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5. 센터장은 담당자에게 안전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6. 센터장 및 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7. 센터의 장비 및 시설물은 국가의 중요 자산이므로 무단 반출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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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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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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