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담당과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즉시 보고사항가. 긴급상황으로 측지 VLBI 시스템 동작이 중단된 경우나. 센터 운영에 있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2. 정기 보고사항 : 해당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가. 연간 센터 시스템 운영 및 관측 현황나. 연간 유지보수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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