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6조 (로컬타이)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내의 기준점들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의 로컬타이 측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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