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20조 (센터 홍보 및 관계기관 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담당자들의 연구 성과 교류 및 관련저변 기술의 확대, 장비 운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참여를 권장한다.1. 국내외 관련 학회2. 국제 VLBI 기구 총회 및 각종 Working Group 활동3. VLBI 운영 관련 기술교육(Technical Operational Workshop)4. 기타 VLBI와 관련된 세미나 등5. 국내ㆍ외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 등
②센터장 및 담당자는 측지 VLBI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도록 한다.
③센터장 및 담당자는 각종 안전 교육, 직무 관련 교육 등에 참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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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성과 및 데이터 관리제16조 · 로컬타이제17조 · 유지보수원칙제18조 · 유지보수 지침서의 수정ㆍ보완제19조 · 일상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센터 홍보 및 관계기관 교류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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