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네트워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센터의 시스템을 감안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무단접근 및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사용하는 IP 주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IP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각 자원에 할당된 IP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IP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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