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네트워크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센터의 시스템을 감안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무단접근 및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사용하는 IP 주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IP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각 자원에 할당된 IP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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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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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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