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네트워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센터의 시스템을 감안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무단접근 및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센터의 시스템을 감안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무단접근 및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사용하는 IP 주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IP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각 자원에 할당된 IP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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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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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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