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7조 (긴급상황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센터장 및 담당자는 긴급상황 시 신속히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1. 센터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 담당과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에 보고할 수 있다.2. 담당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긴급상황 기록부에 기록하고, 상황 복구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긴급상황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센터장은 긴급상황 분석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해당사항을 담당과장 및 원장에게 보고한다.4. 센터장 및 담당자는 긴급상황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태풍, 폭설 등 기상재해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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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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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