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운영관리 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총괄하는 운영관리 책임자(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를 사무관급으로 임명한다.
우주측지관측센터 소관부서는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에 따르며 소관부서장을 이하 "담당과장"이라고 한다.
센터장은 업무별 소요 인원, 센터 직원들의 업무 능력, 각 직무역할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개인별 가용 근무시간, 교대근무수칙의 준수 여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전에 파악한 요소들을 토대로 개인에게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여 업무별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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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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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