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운영관리 책임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총괄하는 운영관리 책임자(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를 사무관급으로 임명한다.
②우주측지관측센터 소관부서는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에 따르며 소관부서장을 이하 "담당과장"이라고 한다.
②센터장은 업무별 소요 인원, 센터 직원들의 업무 능력, 각 직무역할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개인별 가용 근무시간, 교대근무수칙의 준수 여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사전에 파악한 요소들을 토대로 개인에게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여 업무별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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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운영관리 책임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원칙제6조 · 전파환경 측정제7조 · 긴급상황 대응제8조 · 보고제9조 · 인명 및 재산보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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