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운영관리 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총괄하는 운영관리 책임자(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를 사무관급으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총괄하는 운영관리 책임자(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를 사무관급으로 임명한다.
②우주측지관측센터 소관부서는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에 따르며 소관부서장을 이하 "담당과장"이라고 한다.
②센터장은 업무별 소요 인원, 센터 직원들의 업무 능력, 각 직무역할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개인별 가용 근무시간, 교대근무수칙의 준수 여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사전에 파악한 요소들을 토대로 개인에게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여 업무별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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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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