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9조 (인명 및 재산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무인경비 시스템을 이용한 시설물 보안 강화2. 방호원 상주를 통한 인적경비 수행 및 보안 및 순찰 강화3. 외부인 출입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4. 센터 출입 시 출입 보안카드 사용5. 각 구역별 소화기ㆍ안전설비의 구비6. 유지보수 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7. 기타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무인경비 시스템을 이용한 시설물 보안 강화2. 방호원 상주를 통한 인적경비 수행 및 보안 및 순찰 강화3. 외부인 출입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4. 센터 출입 시 출입 보안카드 사용5. 각 구역별 소화기ㆍ안전설비의 구비6. 유지보수 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7. 기타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피해 또는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는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