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9조 (인명 및 재산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무인경비 시스템을 이용한 시설물 보안 강화2. 방호원 상주를 통한 인적경비 수행 및 보안 및 순찰 강화3. 외부인 출입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4. 센터 출입 시 출입 보안카드 사용5. 각 구역별 소화기ㆍ안전설비의 구비6. 유지보수 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7. 기타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피해 또는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는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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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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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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