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일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한다.1. 시스템의 운용 상태2. 과열, 누수, 전기 접속 상태, 기계적인 노후부분, 녹 등의 유무3. 장비, 예비품, 계측장비 등의 정돈 및 청결 유지상태4. 손상 및 파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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