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유지보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 및 담당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한다.1. 제작사 매뉴얼2. 제작사 기술도서(도면, 도서류 포함)3. 계측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4. 관측시스템 이상 시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5. 각종 지침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