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우주측지관측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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