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우주측지관측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우주측지관측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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