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유지보수 지침서의 수정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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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보수지침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개선 또는 장비 대체 등으로 지침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보수지침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개선 또는 장비 대체 등으로 지침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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