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유지보수 지침서의 수정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보수지침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개선 또는 장비 대체 등으로 지침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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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관측우선순위제14조 · 관측제15조 · 성과 및 데이터 관리제16조 · 로컬타이제17조 · 유지보수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유지보수 지침서의 수정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일상점검제20조 · 센터 홍보 및 관계기관 교류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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