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유지보수 지침서의 수정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보수지침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개선 또는 장비 대체 등으로 지침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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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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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