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관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측은 관측준비, 관측, 데이터전송, 수치해석 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관측준비 단계에서는 업무 분장 회의를 실시한다.1. 담당자는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수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측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2. 센터장은 시스템 설정에 대한 사항과 관측 전 체크리스트를 재 확인 한다.
②담당자는 관측 단계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측 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1. 데이터 저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2. 관측국의 네트워크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③데이터전송 단계에서는 관련기관에 관측완료를 통보하고, 관측 데이터는 해당 관측국과 지정된 상관처리 센터로 전송한다.
④수치해석단계에서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해석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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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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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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