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측은 관측준비, 관측, 데이터전송, 수치해석 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관측준비 단계에서는 업무 분장 회의를 실시한다.1. 담당자는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수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측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2. 센터장은 시스템 설정에 대한 사항과 관측 전 체크리스트를 재 확인 한다.
담당자는 관측 단계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측 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1. 데이터 저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2. 관측국의 네트워크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데이터전송 단계에서는 관련기관에 관측완료를 통보하고, 관측 데이터는 해당 관측국과 지정된 상관처리 센터로 전송한다.
수치해석단계에서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해석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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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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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