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측은 관측준비, 관측, 데이터전송, 수치해석 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측은 관측준비, 관측, 데이터전송, 수치해석 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관측준비 단계에서는 업무 분장 회의를 실시한다.1. 담당자는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수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측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2. 센터장은 시스템 설정에 대한 사항과 관측 전 체크리스트를 재 확인 한다.
②담당자는 관측 단계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측 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1. 데이터 저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2. 관측국의 네트워크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③데이터전송 단계에서는 관련기관에 관측완료를 통보하고, 관측 데이터는 해당 관측국과 지정된 상관처리 센터로 전송한다.
④수치해석단계에서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해석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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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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