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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