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산정가격검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정가격검증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격현황도면을 작성한 공무원과 검증을 실시한 부동산원 조사자는 가격현황도면의 여백에 그 작성과 검증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현황도면을 전자도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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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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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