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의견제출가격검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견제출가격검증을 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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