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22조 (검증수수료 예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연도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예산편성에 관한 내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비 확보 및 국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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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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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