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22조 (검증수수료 예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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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연도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예산편성에 관한 내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연도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예산편성에 관한 내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비 확보 및 국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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