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산정가격검증 시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원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가격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1.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4.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5. 산정한 개별주택의 토지특성이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 여부6.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이 인근가격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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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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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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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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