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3조 (검증가격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검증가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부동산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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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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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