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4조 (산정가격 검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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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하되,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가격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하되,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가격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34조에 따라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주택 전체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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