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3조 (검증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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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산정가격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6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2. "의견제출가격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산정가격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6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2. "의견제출가격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3. "이의신청가격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한 후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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