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8조 (산정가격검증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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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정가격검증은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부동산원이 협의하여 당해 시군구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부동산원 사무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료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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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정가격검증은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부동산원이 협의하여 당해 시군구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부동산원 사무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료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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