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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