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사업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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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전담조직으로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전담조직으로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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