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사업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전담조직으로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사업 주관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비제5조 · 사업운영위원회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의 개최제8조 · 사업단장의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