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의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설계ㆍ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사업에 대한 사업단 자체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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