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회의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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