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출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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