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비 집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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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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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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