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기정통부 담당과장과 사업단장이 된다.
위원장(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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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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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