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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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제10의2조 운영지침의 통보제11조 원장과 그 직무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제12의2조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제12의3조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14조 회계원칙제15조 결산서의 제출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제18조 연구회의 설립제19조 연구회의 책무제2조 정의제20조 정관제21조 사업제21의2조 협동ㆍ융합연구사업제22조 임원과 그 직무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23의2조 임원의 해임제24조 이사회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제26조 사무기구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제29조 감독관청 등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제30조 업무의 위탁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의2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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