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기출연기관법 · 공포일 2026-08-11 · 시행일 2026-08-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8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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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제10조의2 운영지침의 통보제11조 원장과 그 직무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제12조의2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제12조의3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14조 회계원칙제15조 결산서의 제출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제18조 연구회의 설립제19조 연구회의 책무제2조 정의제20조 정관제21조 사업제21조의2 협동ㆍ융합연구사업제21조의3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2조 임원과 그 직무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23조의2 임원의 해임제24조 이사회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제26조 사무기구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제29조 감독관청 등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제30조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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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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