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0의2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11조
원장과 그 직무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12의2조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12의3조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회계원칙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제2조
정의
제20조
정관
제21조
사업
제21의2조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의2조
임원의 해임
제24조
이사회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
제26조
사무기구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제29조
감독관청 등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의2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2조
인력 교류의 확대 등
제32의2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제33의2조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제34조
준용규정
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의2조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36조
벌칙
제37조
과태료
제4조
법인격
제5조
운영 재원
제5의2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9조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