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단장 후보자로 위원회에 추천하여야한다.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사업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당해 사업비의 관리ㆍ사용ㆍ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 사업의 총괄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단장이 유고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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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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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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