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 내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ㆍ개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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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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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