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사업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기정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단장 선임 및 교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2. 사업비 확보, 공종별 예산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매년도 사업 진행현황 관리 및 현안에 관한 사항4. 핵심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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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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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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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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