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사업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단장 선임 및 교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2. 사업비 확보, 공종별 예산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매년도 사업 진행현황 관리 및 현안에 관한 사항4. 핵심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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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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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