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사업단장은 재임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르되, 사업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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