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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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사업기획ㆍ운영ㆍ관리ㆍ평가 등을 전담하는 하위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또한 필요 시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사업기획ㆍ운영ㆍ관리ㆍ평가 등을 전담하는 하위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또한 필요 시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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