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관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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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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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