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9조 (시험의 종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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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편에 대한 감시시험은 중성자의 조사에 의한 변화와 예상되는 영향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충격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10의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여 완전한 충격곡선을 얻을 것2. 인장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및 KS D 0026 "철강재료 및 내열합금의 고온인장시험 방법"에 의하고 시험온도는 천이구역의 중간온도, 천이구역의 윗부분으로서 최대흡수에너지가 최초로 나타나는 부근의 온도 및 운전온도로 할 것3. 파괴인성시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방법에 따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편에 대한 감시시험은 중성자의 조사에 의한 변화와 예상되는 영향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충격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10의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여 완전한 충격곡선을 얻을 것2. 인장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및 KS D 0026 "철강재료 및 내열합금의 고온인장시험 방법"에 의하고 시험온도는 천이구역의 중간온도, 천이구역의 윗부분으로서 최대흡수에너지가 최초로 나타나는 부근의 온도 및 운전온도로 할 것3. 파괴인성시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방법에 따를 것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와 동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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