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2조 (감시시험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시험의 횟수 및 시기는 예상 기준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3가지 경우로 구분하며, 첫 번째 감시시험은 선배율이 가장 큰 감시용기를 인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에 근거하여 감시시험계획에 따라 인출되는 감시용기 외에 추가적으로 삽입한 예비 감시용기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수명말기 압력용기 최대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에 인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는 압력용기의 실제 조사취화 조건이 예측에 사용된 조건과 수명말기까지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압력용기의 조사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선량측정 프로그램 및 주기적인 점검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압력용기의 조사취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출한 시험편은 향후 감시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 후 재가공이 가능하도록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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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9 시행된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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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