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2조 (감시시험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시험의 횟수 및 시기는 예상 기준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3가지 경우로 구분하며, 첫 번째 감시시험은 선배율이 가장 큰 감시용기를 인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별표 2 및 별표 3에 근거하여 감시시험계획에 따라 인출되는 감시용기 외에 추가적으로 삽입한 예비 감시용기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수명말기 압력용기 최대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에 인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는 압력용기의 실제 조사취화 조건이 예측에 사용된 조건과 수명말기까지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압력용기의 조사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선량측정 프로그램 및 주기적인 점검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④압력용기의 조사취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인출한 시험편은 향후 감시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 후 재가공이 가능하도록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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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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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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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9 시행된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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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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