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2조 (감시시험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시험의 횟수 및 시기는 예상 기준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3가지 경우로 구분하며, 첫 번째 감시시험은 선배율이 가장 큰 감시용기를 인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별표 2 및 별표 3에 근거하여 감시시험계획에 따라 인출되는 감시용기 외에 추가적으로 삽입한 예비 감시용기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수명말기 압력용기 최대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에 인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는 압력용기의 실제 조사취화 조건이 예측에 사용된 조건과 수명말기까지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압력용기의 조사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선량측정 프로그램 및 주기적인 점검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④압력용기의 조사취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인출한 시험편은 향후 감시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 후 재가공이 가능하도록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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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40년 설계수명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 및 시기
구 분 | 구 분 | 압력용기 내벽면에서 예상 천이온도변화량, ΔRTNDT(℃) | 압력용기 내벽면에서 예상 천이온도변화량, ΔRTNDT(℃) | 압력용기 내벽면에서 예상 천이온도변화량, ΔRTNDT(℃) 구 분 | 구 분 | ΔRTNDT ≤ 56 | 56 〈 ΔRTNDT ≤ 111 | ΔRTNDT 〉 111 인출하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60년 설계수명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 및 시기
구 분 | 구 분 | 압력용기 내벽면에서 예상 천이온도변화량, ΔRTNDT(℃) | 압력용기 내벽면에서 예상 천이온도변화량, ΔRTNDT(℃) | 압력용기 내벽면에서 예상 천이온도변화량, ΔRTNDT(℃) 구 분 | 구 분 | ΔRTNDT ≤ 56 | 56 〈 ΔRTNDT ≤ 111 | ΔRTNDT 〉 111 인출하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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