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0조 (조사전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전 시험을 위한 시험편 채취재료는 제4조제2항, 시험편의 규격은 제6조, 시험편의 채취는 제7조를 따른다.
②조사전 시험편의 종류 및 재료는 제5조를 따르며 시험편의 수는 재료의 온도에 따른 재료성질이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개수이어야 한다.
③조사전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충격시험방법은 제9조제1항제1호를 따를 것2. 인장시험방법은 제9조제1항제2호를 따를 것. 다만, 시험온도는 상온, 운전온도 및 이들 온도의 중간온도를 포함할 것3. 파괴인성시험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방법에 의하며 시험온도는 인장시험의 경우와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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