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 (감시시험 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감시시험에 의하여 결정된 모재 및 용착금속에서의 최대흡수에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1. 조사전 최대흡수에너지는 102J 이상일 것2. 설계수명 만료일까지 최대흡수에너지는 68J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만족되는 기간 동안 해당 압력용기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1. 제1항의 각 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압력용기의 해당부분에 대한 100% 체적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함을 입증한 때2. 추가적인 파괴인성 시험결과에 의하여 안전성에 여유가 있음을 입증한 때3. 적절한 안전여유를 보장하는 파괴역학적 해석 및 안전성 평가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때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가압열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압력용기가 건전함을 입증해야 하며, 별표 5에 따른 가압열충격 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만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만족되는 기간 동안 해당 압력용기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1. 중성자 조사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제3항을 만족함을 입증한 때2. 추가적인 파괴인성 시험결과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통해 제3항을 만족함을 입증한 때
⑤제2항 및 제4항의 서류는 각각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명말기에 샤르피충격시험곡선의 최대흡수에너지가 68J 이하로 떨어지거나 조사후 기준 무연성천이온도가 약 93℃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로는 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⑦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력용기의 파괴인성 회복을 위한 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열처리 계획을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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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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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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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9 시행된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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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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