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페라이트강 재료로 제작된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이하 "압력용기"라 한다) 노심영역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연수가 설계수명 말기에 이르렀을 때 압력용기 노심영역 내벽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이 1×1017n/cm2 (E>1MeV)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압력용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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