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4조 (시험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압력용기 노심영역에 대한 감시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감시용기마다 다음 각 호의 시험재를 준비하여야 한다.1. 압력용기의 노심영역의 기계적 성질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편2. 압력용기 내부에 있어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개수의 중성자 감시자3. 압력용기 내부에 있어서의 시험편이 받는 최고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온도감시자
시험편 채취재료는 해당 압력용기 노심영역을 제작하는데 실제 사용된 압연재 또는 단조재중에서 수명기간동안 취화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용착금속 및 용접열영향부 시험편 제작을 위한 용접방법 및 열처리는 실제 압력용기 노심영역 제작과정과 동일하여야 한다.
시험편의 규격을 부득이 변경하거나 가속화 시험편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여분의 시험편 채취재료를 확보하여 수명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1. 최소한 2회 이상의 감시시험에 필요한 수의 시험편을 채취할 수 있을 것2. 시험편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일 것3. 고유번호, 화학성분, 열처리를 포함한 제조이력, 기계적 성질 등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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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9 시행된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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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